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재산 기준 :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의 식당, 카페, 매점 소상공인 대부·사용료 올해말까지 감면

2021.01.02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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