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로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교통 사망사고 감소 위해
일반도로서는 시속 50㎞…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차량정체 우려 목소리 있지만, 실제로 2분 정도 차이

2021.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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