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조례 개정안 추진

의회,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하는 ‘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주소지 달라도 거주지 수원일 경우 긴급지원 가능토록...복지 정책과 시너지 기대
국미순 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 동안 재발 방지 조례 전무...조례 개정 필요성 느껴“

2023.08.03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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