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시끄럽다"며 손발 묶인 환자 살해…징역 15년

시끄럽다며 화가 난 A씨
같은 병실 B씨 폭행…호흡곤란으로 숨져
A씨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주장
재판부, 범행 경위 등 고려…감경 안 해

2024.02.05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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