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고배당 기업·배당확대 기업 분리과세 도입...‘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 26% 불과...대만·중국·인도보다 낮아
‘배당금 일정 수준 확대’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 적용’
김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높이고 더 많은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2025.08.20 15:20:13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