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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 소비세율 30% 인하

내달부터 석달간 적용
1주택 과세특례도 시행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유류가격이 일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실수요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 특례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0%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당 각각 20원에서 14원, 60원에서 42원으로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된다. 기존 주택과 지방소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 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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