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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집회 중 사업장 침입은 유죄

수원지법 집회 참가자 항소 기각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이현숙)는 8일 집회 참가자가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ㆍ여)씨가 유죄를 인정한 1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시위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사업장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에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벌금 80만원의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감안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앞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심야시간을 틈타 출입을 막는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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