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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범인도피 사범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52명 기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박모(61)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위로 조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사범이 42명, 범인도피사범이 10명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 업주 박씨는 미성년자인줄 알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과정을 받던 과정 김모(17)양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조씨는 지난해 1월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옆에 타고 있던 지인과 짜고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커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에서 의리 등을 내세워 허위증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법원의 오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자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와 진실을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 저하와 범인이 도피할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립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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