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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그룹 회장 첫 공판, 1천억 횡령 부인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3)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대형 로펌 2곳에서 나온 이씨 측 변호인단은 “직원이 임의로 처리했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다”며 이씨의 횡령·배임·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다원그룹의 한 계열사 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법정에는 재판 시작 20분 전부터 방청석 30개가 모두 채워졌고,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20여명은 선 상태로 재판을 지켜봤다.

또 이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데만 20여분이 걸리기도 했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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