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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구속

李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내용은 거짓” 부인
수원구치소 수감…국정원 조사받고 검찰 송치 예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이 의원이 이날 구속되면서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6일 검찰 송치와 맞물려 내란음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23면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앞으로 10일간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시작된 실질심사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RO의 존재여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제출한 증거로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었다”며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된다”며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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