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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돈 받은 교수공제회장 징역 4년

횡령혐의 운영진 3명도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6일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8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총괄이사 이모(61·구속)씨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사 김모(58·여)씨 등 운영진 3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인가단체인 교수공제회에서 임원 등의 역할을 하며 공제회의 실체를 모르는 교수들에게 무차별적 과장홍보로 6천700억원을 끌어모았다”며 “사기적인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한 점,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해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씨 이외에 나머지 운영진 6명이 총괄이사와 공모해 부동산 구입비 등 명목의 70여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총괄이사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수공제회 회장·이사·감사 등의 직함을 갖고 금감원 허가없이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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