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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약 유통기한 변조 재판매 적발

경기청, 국내 제약사 대표 구속… 제약협회, 제명 등 중징계 방침
“10년간 재포장” 작업자 진술 확보… 식약처, 모든 제품 판매 중지

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하고 다시 판매한 국내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안산에 공장을 둔 연매출 400억원대의 국내 중견 제약사로 한국제약협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제명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서모(59)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이 회사 회장 서모(72)씨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서씨 등은 올해 1월부터 8월 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100개 의약품(시가 4억4천만원 상당)을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제품으로 둔갑한 의약품들은 약국 3천453곳, 병·의원 134곳, 도·소매업소 183곳 등 전국 거래처 4천여 곳에 판매됐다. 해당 제약사는 베트남 등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제약사가 이런 수법으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60억원 상당의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재포장’ 작업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허가 취소된 의약품도 판매했다.

이 제약사는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돼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정(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144개 의약품 70만정 7천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약사에 대해 지난해 약사감시를 했지만, 유통기한을 바꿔 판매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식약처는 수사 초기 경찰 통보를 받고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지난달 21일 A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조치했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앞서 허가가 취소된 제품 등 930여 품목(직접 생산 220여 품목)이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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