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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 이석기 기소

RO 비밀회합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북한 찬양
수원지검, 녹취록 외 영상자료 등 증거 적법하게 확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 협의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북한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록 외에도 영상자료 등 증거가 있다”며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모두 적법하게 확보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경우 구속만료 시한이 다음달 2일이지만 공범이 이미 기소됐고 공범들과 공소사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찍 기소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일단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상을 대부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추후 관련자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제보자도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17일 추가 압수수색한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다음달 1일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을 서울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2일 홍 대변인과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을, 4일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을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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