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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구속

조양원·김홍열·김근래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일 오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음모와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등으로 앞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과 같다.

이에 따라 조 대표 등 3명은 수원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나눠 수감되며 앞으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면서 최장 10일간 조사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 천낙붕 변호인 등 3명이 입회했다.

조 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조작된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조 대표가 RO의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위원장 등 2명은 RO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시각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이라며 국정원 해체와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조 대표 등 3명을 추가 구속하고 RO 모임 참석자 130여 명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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