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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고인 6년 만에 무죄

법원 재심서 “증거 부족·경찰 자백 종용 정황 ”

2007년 수원역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30대가 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의 수많은 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씨는 2007년 5월 17일 동료 정모(34)씨와 함께 가출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김모(당시 15)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씨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강씨와 정씨 이후 가출청소년 5명을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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