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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수집 임무 ‘위장 탈북’ 30대 女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위장 탈북해 반북활동 탈북자를 추적 파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으로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 당시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볼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공작원 A씨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B씨와 B씨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소재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 입국하려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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