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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道장애인복지회 간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속여 계약하고 대금 60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거액의 대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으로 챙긴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 공급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물품을 직접 생산할 것처럼 속여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다른 업체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3년 동안 46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6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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