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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초등생과 장난치다…몸 만진 태권도 관장 ‘유죄’

법원, 벌금 2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태권도장에 놀러 온 A(10)군과 장난을 치다가 “성기는 달렸냐”며 A군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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