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공원서 반려견에 물린 어린이 부상…개 주인 벌금 30만원

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8살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C(8)양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반려견에 목줄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