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인 것처럼 속인 뒤 성매매를 하려 한 남성에게 접근,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공갈과 사기 혐의로 A(1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B(35)씨를 협박해 7개월 간 무려 1억 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성년을 사칭해 SNS로 B씨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SNS로 알게 된 C(35)씨에게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 원을 챙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2명에게서 현금 71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30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여죄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