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 마련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통해 지역 맞춤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가 감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현장 점검하는 역할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공개 채용하는 중이며, 올 하반기 내 전담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96%를 차지한다. 정부 중심의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도지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과도 연관돼 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7기 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9기 도가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