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동청소년성착취대응센터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수원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 밀집지역을 방문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찾아 상담, 심리검사 등 적절한 정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홍보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3월 부천역 거리상담 이후 이번 수원이 두 번째다. 센터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해 피해자 조기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기관연계를 통해 성착취 문제에 적극 대응해 상담지원, 긴급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과 학업/진로 지원 등 통합적 맞춤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부천, 수원에 이어 앞으로 안양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담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031-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18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영상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로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 글을 노출해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 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은 폐쇄했다. 대신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로 빙자해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요·공급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디스코드(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될 가능성 희박”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