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000천 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000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는 선수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세부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에 출연했거나, 최근 5년 간 5회 이상의 미술 전시를 진행한 경우 등이다.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가 늦은 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LH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동원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치킨집 사장이 음료수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해 배달 라이더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20대)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배달 라이더 B(1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콜라를 사이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칼로 맞아볼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첫 통화가 종료된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료수 변경과 주문 취소 등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은 그냥 배달을 보냈다. 다만, 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는 말을 미리 전했다. 그런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던 B씨는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A씨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 이후 A씨 집 문 앞에 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경찰청에 접수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의혹’ 고발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지만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담당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2일부터 1개월간 울산·경기북부·충남경찰청에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112신고·방범시설 등과 관련한 경찰의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구역(100m*100m)별 범죄위험도 (10개)등급 표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이 부족한 장소 파악 ▲범죄 취약장소의 밀집 여부 파악 ▲112신고 내용 키워드 분석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은 정보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경찰은 이 시스템 마련으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 관리·비교 분석이 가능해 위험 예상지역을 선제적으로 순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간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에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은 첨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