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늘어난 과목 수와 함께 극심하게 모자라는 교원 인원을 맞추기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계의 요구는 묵살하는 가운데, 취업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61) 김포 신양중학교 교장이 인준됐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신임 사무총장을 공식 인준했다. 양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경남 대아고, 경상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교단에 입직해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신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키고 있는 현장 교육 전문가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대한사격연맹 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경기교총 이사,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을 받는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대의원회 사무총장 인준 후 인사말을 통해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상여금’이란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 30:40:20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배정 비율만 일부 조정됐다.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선교단체 인터콥의 상주 BTJ열방센터, IM선교회의 미인가 교육시설 대전 IEM국제학교 등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교계에서 사과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일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콥 선교회와 IM선교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의료진과 행정당국의 업무 과중,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민들의 불편함 가중을 생각할 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난 1년간 교회와 유관 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대유행에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더욱 더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단감염을 초래한 단체들은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신학적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단체나 교회들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한국 교회의 일원인 것은 분명하다"며 "크고 작은 여러 교단이나 조직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개신교의 특성상
경기도교육청이 여덟 차례 협의 끝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0 교섭·협의 33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27개조 33개항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의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비상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전화와 문자발송 서비스 예산을 편성해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