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사건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