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행정 인력을 대거 파견받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신규 파견 경찰 수사관 20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기존 파견 인력 14명과 함께 내년 1월에 경찰로 복귀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인력은 자체 채용 18명,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34명 등 6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3명을 합치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이날 기준으로 75명이다. 이달 중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검찰 출신 10명 중 4명은 공수처에 남는다. 2명은 적을 바꿔 공수처에 전입하고, 2명은 파견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6명은 검찰로 복귀하지만, 다음 달 중순쯤 다른 수사관 3명을 검찰로부터 추가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의 파견 기간도 6개월이다. 한편, 공수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 인력 3명도 추가 파견받았다.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등 2명은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나머지 사무관 1명은 이달 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 파견 기간은 1년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공수처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복무·보안·회계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선발한 일부 수사관 합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내부 문건 유출자가 파견된 경찰 수사관으로 밝혀지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검사와 수사관의 임용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5급 5명·6급 9명·7급 6명 등 최종 합격자 20명을 발표했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관을 30명 뽑을 예정이었지만 그보다도 10명 덜 뽑은 셈이다.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임명 예정이었지만, 수사관 합격자 중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2명의 임용 포기는 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위상 추락에 따른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은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며 수사 관련 자료는 아니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인 20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검찰의 올해의 수사관 6명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0년 올해의 수사관 6명과 하반기 모범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의 수사관은 최근 1년간 직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수사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6급 이하 수사관 중 매년 6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이형택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수사관(50·검찰주사)을 비롯해 조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52·검찰주사), 오형석 포항지청 형사1부 수사관(47·검찰주사), 김관순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수사관(47·검찰주사보), 정효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수사관(42·검찰주사보), 김덕인 목포지청 형사2부 수사관(42·검찰주사보)이 선정됐다. 이형택 수사관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압수수색으로 추가 범행을 규명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 참여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 수사관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어렵고, 복잡한 사건(사기, 3개 청 이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피의자 1년6월 실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검찰청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회
수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열 증세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수원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B검사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C판사 등과 지난달 23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