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상무) 내 가혹행위(본보 6월30일 19면, 7월2일 1·19면, 7월3일 1면, 10월7일 7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상무에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상무 육상팀 선임병이 후임병 가혹행위...국방부 “조사 중”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단독] 상무 육상부 내 가혹행위에 '전 국가대표 선수'도 가담 의혹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단독] "속옷 차림 촬영·유포도"…상무 육상부 내 가혹행위 더 심했다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체육계 '가혹행위' 복마전…상무 내 만연한 '짬돌리기'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국군체육부대 가혹행위 '제보자' 색출하겠다 '협박'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단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상무, 가혹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 바로가기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국민의힘·울산남구갑) 의원이 상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상무는 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모두 32건을 징계 처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4건, 2015년 8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의 가해자들이 휴가단축 5일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혹행위 수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속옷 차림 촬영·유포도"…상무 육상부 내 가혹행위 더 심했다 - 링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국민의힘·울산남구갑) 의원이 국군체육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조사본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5명과 감독 1명을 50사단 군사경찰대에서 조사한 후 50사단 군 검찰로 지난 8월 3일 사건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병사 2명은 지난달 16일 전역해 민간경찰로 사건이 송치 됐다. 가해 감독은 국군보통검찰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됐지만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 인사규정에 보직해임에 관한 내용이 없어 현재 보직을 유지하며 피해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보는(7월2일자 1면) 상무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국군체육부대 가혹행위 '제보자' 색출하겠다 '협박' - 링크) 선임병들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고, 목욕탕으로 강제로 불려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전·현직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무 측이 부대 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본보(6월 30일·7월 1일자 1·19면 보도)는 상무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이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으며 가혹행위에 전·현직 국가대표와 감독이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무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부대 내 제보자를 색출해 국방부를 통해 처벌하겠다며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 측은 피해자들이 군인신분이므로 국방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야 함에도 피해사실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인복부기본법 45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상무 육상부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은 군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다. 언론에 접촉하는 것은 위법사항도, 징계
국방부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 중(본보 7월 1일자 1면, 19면 보도)인 가운데, 상무 내에는 ‘짬 돌리기’라는 은어의 가혹행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상무 내부자와 전역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짬 돌리기'는 육상부 외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 상무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짬 돌리기’는 크게 ▲말 못하게 하기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 ▲모자 뺏기 등 3가지인데, 이 중 후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말 못하게 하기이다. 선임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대화를 일절 금하며,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이지만 길 때는 며칠이 되기도 한다. 관계자는 "국군체육부대원들은 (외부 훈련 등) 특성상 외부인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적발되면 이를 꼬투리 잡아 욕설과 얼차려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는 답변 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등만 말하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해서는
※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현 육상 국가대표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보가 상무와 육상계 관계자 다수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군 당국에서 조사 중인 가혹행위 가해자는 모두 6명으로 선임병 5명, 감독 1명이다. 가해 선임병 5명 중 2명은 현 국가대표이고 나머지 3명은 전 국가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해 유포한 선임병은 전 국가대표 선수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웃겨보라"고 했고, 이에 후임병들은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전언이다. 현 국가대표 선수 2명은 이 영상 촬영/유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가혹행위와 욕설 등을 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본보의 최초보도(6월 30일자
※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은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한 선임병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까지 하는 등 가혹행위 수위가 더 심각했다고 한다. 또한 현 국가대표 선수 일부도 가혹행위 가해자에 포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9면 앞서 본보(6월 30일자 19면)는 상무 육상부 소속 한 후임병이 휴대전화 2대를 부대 내 반입한 뒤 1대만 반납하고, 나머지 1대를 일과 중에 사용하다 적발돼 얼차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일 본보가 군과 육상계 등을 상대로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휴대전화 반입과는 무관하게 이미 상무 부대 내에서는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올해 1월 상무에 합격한 후임병들에게 입대 전부터 A4용지 1장 분량의 암기사항을 강제로 외우게 했고, 부대 입대 후 이를 외우지 못했다며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