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61) 김포 신양중학교 교장이 인준됐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신임 사무총장을 공식 인준했다. 양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경남 대아고, 경상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교단에 입직해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신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키고 있는 현장 교육 전문가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대한사격연맹 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경기교총 이사,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을 받는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대의원회 사무총장 인준 후 인사말을 통해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