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할 수 있어, 수사처 구성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6년생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LLM) 과정을 마쳤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활동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19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특별검사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다. 당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연구관 등으로 근무해왔다.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