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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人들 행정심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권익위, 오늘 안산에서 설명회
최근 기업재결사례 등 소개
현장에서 질의 응답 시간도

중소기업과 공단이 밀집된 안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이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설명회에서는 지역 내 기업인들에게 행정심판제도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22일 부산에 이어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선 행정심판 길라잡이 책자가 배포되며 올해 시행 예정인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용도 소개된다.

한편,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올해 5월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돼 시행된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데,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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