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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교통공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복해고”

공사 “적법한 절차 거쳐 내린 결정”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보복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피해자를 지난 18일 해임 처분했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해고”라고 주장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30대·남)는 직장상급자 B씨(50대·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통공사는 B씨를 파면한 상태다.

 

노조는 일부 직장동료가 “남자끼리 친해서 그런건데 고소까지 하느냐” 등 B씨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2차 가해했고, 파트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CCTV로 감시했거나 차별 배차로 월 1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보게 만드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가 신고했으나 공사는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각, 단말기 조작 등의 사유로 공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상벌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해고됐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와 노동부에 신고해 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겠다”며 “인천교통공사가 피해자에 대한 해고 철회와 복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통공사는 직장 내 성추행·갑질과 해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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