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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납부 대상자 11만 명, 5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5월 31일까지 필수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를 위해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도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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