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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에 해제

제3기 신도시 선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방지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토지 사용 의무 사라져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달 13일부터 해제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일원이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되자 투기 등을 막기 위해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 2곳이다. 규모는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며 “이에 따라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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