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