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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400조… 文정부 가계부채 대책 내달 발표

범정부 ‘5개년 계획‘ 준비중
미래소득 등 소득 산출 감안
내집 마련 지원·정책 모기지 개편
취약계층 보호 방안 대책 담아
연체이자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이어가 1천4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를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부처는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으로,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DSR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DSR까지 적용돼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감안된다.

DSR와 신 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올해 21조원 공급)은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이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해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디딤돌대출), 7천만원(보금자리론)에 더해 적격대출의 소득요건 상한도 7천만원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탕감 대상인 장기·소액(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개에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최대한 추가한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하면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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