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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보행할 때 우측에 차도가 있도록 걷자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아니면 86% 이상이 집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최근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37.4%, 2016년 38.8%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10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보행자 사고가 시설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통의식을 향상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비탈진 골목길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나가던 시민을 덮쳐 크게 다쳤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물론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마주 보고 걸었다면 어땠을까? 조금이나마 덜 다칠 수 있지 않을까?

보행할 땐 나의 우측에 차도가 있도록 걸어보자. 이렇게 하면 마주보는 차량이 어떤 상황인지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은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 `아이들과 길을 걸을 때 우측에 차도가 있게 걸으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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