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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일자리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4월 20일 장애인 복지법이 공포됐고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이에 앞서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했는데 19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자 이 해 4월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7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장애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김영주 장관의 말에 공감한다. 장애인도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옷을 사 입으며, 잠을 자고 생활할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쌀값이나 옷값 등 물건 값을 깎아주지 않는다. 아니,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만큼 약값 등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장애인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지난 1월 서울시복지 재단이 발간한 ‘복지이슈’ 속 ‘이슈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절반 정도(47.7%)가 지난 1주일동안 동거하는 가족 이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었으며 18.8%는 전혀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되는 본질적인 요인은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사람을 만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다. 그리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임금이다.

현행 최저 임금법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를 구성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면 임금이 상승되고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등록장애인은 251만1천명인데 이중 90%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다. 정부의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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