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불법입국 내외국인 4명 검거

2007.03.22 22:25:13

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입국한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 이들과 공모한 내국인 2명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금년 상반기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불법체류로 단속돼 강제출국 된 뒤 한국에 재입국 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한 뒤 입국, 내국인과 공모하여 공동투자 형식을 취하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사증(D-8, 기업투자)을 취득하는 수법을 쓰려다가 검거됐다.

이들을 검거한 김포서 외사계는 같은 수법으로 불법입국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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