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안만나주자 허위신고

2007.04.17 22:22:30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내연녀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6일 0시20분쯤 수원시 권선구 탑동 내연녀인 이씨 집에 찾아갔지만 이씨가 집에 없자 ‘내연녀가 방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내연녀 이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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