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휴대폰 보조금 ‘춘추전국시대’ 열렸다

2025.07.22 10:38:34 5면

지원금 공시·상한선 사라져…유통점 자율 보조금 허용
‘페이백·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

 

10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자로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빗장이 풀렸다.

 

이날부터 이통 3사는 단말기에 대한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통점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얹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 원인 스마트폰에 이통사가 50만 원의 공통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과거에는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7만 5000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더 큰 폭의 보조금도 가능해진다.

 

그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단말기 구매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 과거에는 ‘불법 보조금’으로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에 일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이제는 보조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점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각 통신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수준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장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과도기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당분간은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날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교육 및 전달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통 3사와 공동 운영 중인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는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중 공개될 애플 ‘아이폰17’ 시리즈가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시장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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