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또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으며,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 것과 발맞춰 두 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