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체납자 집중단속

2007.07.19 20:07:24

안양시 동안구가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에 나섰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포차 인터넷 거래 등 불법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뤄졌다. 구는 만성 체납 기록이 확인되면 1차 경고, 번호판 영치, 차량인도 명령서 발부, 차량 공매, 형사고발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마무리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무등록차량(일명 대포차량)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무단운행자가 서로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무등록챠량은 365대로 관련 체납액은 44억4천만원에 이른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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