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합의… 지역업체에 우선권 부여

2007.11.06 21:05:20

‘지역업체에 공사수주 우선권 부여’ 정부 동의 얻어내
미군기지공사 심사기준 조례 제정해 연내 추진

중앙정부부처 반대로 표류하다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평택시는 6일 서울 모 호텔에서 재경부와 행자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평택시장, 시의장, 경기도 부의장, 평택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27일 평택지역 건설업체 보호조항이 담긴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대에 따라 발생했던 지역민들의 집단반발행동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평택지역 건설업체는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업체에 1점 ▲4년 이상~5년 미만 0.8점 ▲3년 이상~4년 미만 0.6점 ▲2년 이상~3년 미만 0.4점 ▲2년 미만 0.2점의 배점이 부여되며, 25억원 미만공사는 단독입찰과 공동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또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도내 건설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금일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미군기지이전공사 적격심사기준 적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금년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