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양부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2007.11.21 21:45:20

안양시장 재선거 후보로 한나라당에 공천신청한 전 안양부시장 L모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일 오후 전 안양부시장 L모씨와 전 한나라당 동안갑 당협위원장 K모씨 등을 불러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날 L씨 등이 ARS를 통해 불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중대 전 안양시장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당선무효돼 오는 12월 19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