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빈집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후 이를 유흥비로 쓴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후 5시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박모(43·여)씨의 집에 침입해 화장대 서랍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D 유흥주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6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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