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편의점 지방세 납부 서비스

2008.03.25 20:50:39 11면

동두천시가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36524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편의점을 이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관내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세자자 현금카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무과 목복상 담당은 “시민들이 생활반경 내에 위치한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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