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화장·분묘 개장하면 20만원 장려금

2008.04.08 21:09:33 10면

동두천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가구당 15만원,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면 10만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동두천시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을 때 지급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개장한 경우는 개장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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