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입찰 적정심사 개정

2008.04.10 21:31:45 12면

등급별 편차 축소·통과점수 상향 조정

조달청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격절감사유 심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안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있어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고 등급별 편차를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통과점수(커트라인)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심사대상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우 낮게(1원 등) 투찰하거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0원)하는 경우 절감사유로 불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구성비율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종별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문명진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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