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위험물이동車 점검

2008.04.15 21:34:54 11면

과천소방서가 16~17일 이틀간 관내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탱크로리)와 일반화물자동차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운반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해 가두 점검에 나선다.

이는 일부 위험물운송차량이 운반기준 준수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수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고예방과 사고 시 수습을 위한 것이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검사 실시, 기록표 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소방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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