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 사용 설비기준 강화

2008.04.22 20:21:23 10면

화재오인 소방서 출동땐 과태료

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소각을 하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 불을 사용하는 장소의 주변 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과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시행규칙 실시가 오는 28일로 다가섰다. 이에 따라 소각 등 화재로 오인될만한 행위에 대해 그간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28일부터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신고 의무 대상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축사시설,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장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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